매일묵상

2023년 2월 7일 말씀묵상

파리은혜교회 2023. 2. 7. 18:25

“누구든지 여호와께 신실치 못하여 범죄하되 곧 남의 물건을 맡거나 전당 잡거나 강도질 하거나 늑봉하고도 사실을 부인하거나…”
(‭‭레위기‬ ‭6‬:‭2‬)

하나님께서 명하신…
십계명 중 열번째 계명은…

무릇 네 이웃의 소유를…
탐내지 말찌니라…

입니다…

하나님께서는 그 계명을…
구체적으로 설명해 주십니다…

남의 물건을 맡거나…
전당 잡거나…
강도질 하거나…
늑봉하고도…
사실을 부인하거나…

남의 잃은 물건을 얻고도….
사실을 부인하여…
거짓 맹세하는 등…

사람이 이 모든 일 중에…
하나라도 행하여 범죄하면…
이는 죄를 범하였고 죄가 있는 자니…
그 빼앗은 것이나…
늑봉한 것이나….
맡은 것이나….
얻은 유실물이나…
무릇 그 거짓 맹세한 물건을 돌려 보내되…
곧 그 본물에 오분 일을 더하여…
돌려 보낼 것이니…
(‭‭레위기‬ ‭6‬:‭2‬-‭7‬)

로마서는 이 계명을…
이렇게 복음으로 해석합니다…

피차…
사랑의 빚 외에는…
아무에게든지…
아무 빚도 지지 말라…
남을 사랑하는 자는…
율법을 다 이루었느니라…

그 외에…
다른 계명이 있을찌라도…
네 이웃을…
네 자신과 같이 사랑하라 하신…
그 말씀 가운데 다 들었느니라…
사랑은 이웃에게…
악을 행치 아니하나니…
그러므로 사랑은…
율법의 완성이니라…
‭‭(로마서‬ ‭13‬:‭8‬-‭10‬)

그렇습니다…

피차…
사랑의 빚 외에는…
아무에게든지…
아무 빚도 지지 않는 것…

이것이 십계명중…
마지막 계명이며…
또한 율법의 완성입니다…

난 이웃의 것을…
소중히 여기며…
조금이라도 손해끼치지 않으려…
진실로 존중하고 있는지요…

샬롬^^

김은영 선교사